다섯 달 동안
천 번이 넘는 스토킹 전화를 건 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던 이 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천3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하고,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7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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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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