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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회 통화..스토킹 혐의 전 공무원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2-29 07:51:59 수정 2023-12-29 07:51:59 조회수 0

다섯 달 동안 

천 번이 넘는 스토킹 전화를 건 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던 이 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천3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하고,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7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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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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