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용담레포츠 공원을
올해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9일,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어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2만 천㎡를 2개 지역으로 나눠,
제주시가 유상 사용료 5천만 원을 주고
위탁 관리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부터 계약없이
용담레포츠 공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7억9천만 원의 변상금을 물어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