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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범에 징역 5년 선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1-03 07:20:00 수정 2024-01-03 07:20:00 조회수 0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단에 가담해
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중고 빔 프로젝트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7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천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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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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