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CCTV로 직원 근태 감시?..인권위 조사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1-04 20:25:00 수정 2024-01-04 20:25:00 조회수 0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자가
CCTV로 자회사 직원의 근무태도를 감시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 제주공항 소속 보안검색 감독자가
자회사 직원의 장비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감시용 CCTV 녹화본을 살펴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감독자는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