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근거법령 없이 기습 공사중지‥제주시 패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1-04 20:25:00 수정 2024-01-04 20:25:00 조회수 0


폐기물처리업체의 공사 중지 명령을 놓고 벌인
제주시와 업체간 소송에서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령 적시와 사전 연락없이 내린 명령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는 지난 2021년,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 중
제주시가 예정지 변경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