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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건축물 고도 제한 조정 용역 추진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1-04 20:25:00 수정 2024-01-04 20:25:00 조회수 0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 제한을 조정하는 사업이 30년 만에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올해 5억 원을 들여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압축 개발을 통해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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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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