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거 보상제를 통해
100만 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이 수거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수거 보상 제도를 통해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
123만 6천여 건이 처리하고
보상금 3천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거 보상 제도는
불법 벽보와 명함을 수거해가면
한장 당 20원에서 50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신청 서류와 수거한 광고물을 갖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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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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