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바뀌고
사업 추진 여부까지 결정되다 보니
업체들은
심의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심의위원이
업체들에게 부고 알림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도시계획 용역 업체들이 받은
한 부고 알림 이메일.
장인의 별세 소식과
빈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고 알림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 SYNC ▶ 도시계획 용역업체(음성변조)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겠죠. 심의 위원들이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기도 할 수 있고, 설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안 친해도 가잖아요.\"
부고 알림은 메일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됐는데,
받은 용역업체는 확인된 곳만 16곳에 이릅니다.
[ CG ]
도시계획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홍영철 공동대표 / 참여환경연대
\"심의위원들은 위치적으로 갑에 있는 것이고 용역사는 을에 있는 것이죠. 부고를 보냈을 때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 뇌물을 달라 하는 그렇게도 비칠 수 있겠죠.\"
[ CG ]
[해당 위원은
학회 사무국이 회원 동정 부고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일괄적으로 보냈다며,
특정 업체가 끼어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직무 연관성을 검토해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
전체 심의위원들에게
주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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