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와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마을 공동돌봄 조례는
재정적 부담이 커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는 17건이며,
오영훈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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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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