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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마을 돌봄 조례' 재의 요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05 20:30:48 수정 2024-01-05 20:30:48 조회수 0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와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마을 공동돌봄 조례는  

재정적 부담이 커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는 17건이며, 

오영훈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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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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