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1/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핵심쟁점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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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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