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금까지 51명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62명이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최종 51명이 48억 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충북 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적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에서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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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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