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오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16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 40명을 신문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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