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 새벽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 충남의 가금산물과
전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이외의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반입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에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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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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