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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옥상 개폐식 가림막은 불법시설물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1-07 20:25:30 수정 2024-01-07 20:25:30 조회수 0

숙박업체 옥상 수영장의 대형 가림막이 

불법시설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린

제주시를 상대로 

숙박업체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개폐식 가림막을 

일반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호텔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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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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