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뉴스후)사찰 의혹 제기 지도자 해고.."부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1-09 07:20:00 수정 2024-01-09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끼리
발생한 폭행 사건 이면에는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이 있다는 의혹을
이 시간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체육회가 의혹을 제기한 지도자를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고했는데,
부당 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야기를 나누다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여성들.

지난해 6월
제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시간에 말다툼 끝에 벌인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예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고,
가해자는 체육회장의 최측근인 피해자가
자신을 사찰해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항소했는데,
체육회는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를 해고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지도자는
회장이 자신을 자르기 위해
4년 전에 퇴사한 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증거물을 인사위에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만들어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INT ▶ 해고 생활체육지도자
\"동료 직원 간의 폭행 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시간을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폭행 건으로 해고까지 하는 건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 INT ▶ 김변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장 내 괴롭힘 경우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 폭행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자의 한 번의 실수인데, 제주시체육회의 해고는 양정이 너무 과하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제주시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 시효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징계 시효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징계시효) 지난 것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무리했다고 하면, 그게 법이 맞다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저희는 접수된 날로 알고 있거든요.\"

회장의 측근 인사를 둘러싼 사찰 의혹과
폭행 논란에 이어
부당 해고 판정까지 받은 제주시체육회.

또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대형 로펌 노무사를 고용하느라
수백만 원의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보조금 낭비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