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재단이
4.3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4.3 연좌제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4.3과 관련해
채용과 입학시험, 승진 불이익을 비롯해
일상생활 감시 등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보 접수는
2021년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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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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