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시.군 설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09 07:20:00 수정 2024-01-09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 있던
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청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내용은 삭제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근거가 될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 합의안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 CG ]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 CG ]
[당초 법안에 있던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조항은
기존 주민투표법과 어긋난다며
행안부가 반대해 삭제됐습니다.]

◀ SYNC ▶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 들은 것을 가지고우리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군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표현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다소 애매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 CG ]
[행정안전부는 재정과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을 재설계해야 하고
충분히 국가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군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회는 내일(오늘) 본회의에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시.군을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천 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도 넉달째 결정을 미루고 있어
제주도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