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오영훈 지사는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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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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