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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승진요건 완화' 특별법 시행령 의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10 07:20:00 수정 2024-01-10 07:20:00 조회수 0


제주 자치경찰의 승진 요건을 완화하는
제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승진을 위한
직급별 최저 근무연수가 1년씩 줄어들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제주도가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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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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