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또는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 2명을 지정해
단속에 나서며,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특별대응팀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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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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