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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고 연기.."기록 검토 필요"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1-10 07:20:00 수정 2024-01-10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현직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라
연초부터 관심을 모았었는데,
법원은 재판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
연기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

재판은 1년 넘게 16차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직 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연초부터 관심이 쏠렸는데,
오영훈 지사는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SYNC ▶ 오영훈 / 제주도지사(지난 4일)
\"제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해본 적도 없고 입증된 적도 없고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재판부는
내일(오늘) 예정이던 1심 선고를
하루 전에 22일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재판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한데다
최근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추가로 낸 100쪽이 넘는 의견서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CG ]
[지난해 11월 22일 마지막 재판 이후
12월 18일 변호인측이 125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고,

12월 26일에는 검찰이 1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달 5일에도
검찰 측 의견서에 대한
변호인 반박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 INT ▶반희성/ 변호사
\"중요 사건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양도 많고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된 증인들과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하다 보면 선고기일 직전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종종 연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 지사와 검찰 측이
유무죄를 두고 다투면서
법정 공방은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 판결은
빨라도 올해 말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재선거 가능성도 있는 상황.

◀ st-up ▶
\"선고 연기로
재판부의 고심도 커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첫 선고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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