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매표소에서 일하며
수억 원의 입장료를 가로챈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입장료 5억 8천만 원을 빼돌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매표소 직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일하며
입장료를 가로채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딸처럼 생각한 대표의 신뢰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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