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새벽 0시부터
경기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과 충남에 이어 경기 지역의 가금산물도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반입금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금산물을 반입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반입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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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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