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 제주대 교수 등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4천여 만 원을 가로채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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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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