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미술관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통해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이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어
작품 구입과 관리, 대관 업무 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공사와 홍보물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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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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