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고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주MBC의 보도에 따라
제주시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고발하고
허가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은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거꾸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 시내 한 오름 중턱
무성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불법 건축물.
건축주는 9년 전부터 상대보전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은 뒤
한차례 증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고도 이 건축주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제주시의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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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법 건축물은
2천 10년 이후 적발된 것만
3천300여 채에 이르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시가
반 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겁니다.
◀INT▶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 변경의 경우 공소시효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등에
지은 불법 건축물은 형사 고발 대상에서
또 빠졌다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한
위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정적 낭비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INT▶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공소시효 지난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고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했고요.\"
하지만 사법 기관으로부터 받은 판단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제주시가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절대보전 지역이라도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만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법률적 판단이 애매하면 고발을 해서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고발을 꺼려 하는 이유가 이런 불법을 용인하고 제주도의 자연 파괴라든지 절대보전지역 훼손을 오히려 조장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사실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주시의 방침 속에 과연 난개발을 막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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