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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보고 위반, 제주은행 과태료

권혁태 기자 입력 2024-01-13 20:31:58 수정 2024-01-13 20:31:58 조회수 0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제주은행에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주은행이 지난 2천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가운데 258건을 법정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억 천65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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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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