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제주은행에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주은행이 지난 2천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가운데 258건을 법정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억 천65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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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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