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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취소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1-15 07:20:00 수정 2024-01-15 07:20:00 조회수 0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넘게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축 허가가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천21년 8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26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건설경기 악재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미착공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직권 취소 사전 예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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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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