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시행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해자망과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 79척이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년 수익금의 3년치인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인
매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감척으로 실직한 어업 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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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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