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8일까지
지역 특산품과 전통식품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옥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거짓 표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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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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