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자치 권한이 늘어난 주민자치회가
제주에도 처음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없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시 중구에 있는 태화동 주민자치회.
출범한지 4년째인 지난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갔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2개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
결산을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INT ▶ 백영애 / 울산시 중구청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그런 걸 어려워하시고...\"
이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CG ]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개정하고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폐지해
간사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반드시 주민총회를 열고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선택사항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달 초 제정된
제주도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도
정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CG ]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자치계획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리니어 CG ]
[그러나 경남 밀양시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사와 사무국을 설치해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고수하고 있습니다.]
◀ INT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
◀ st-up ▶
\" 제주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자치회가
중도에 멈추지 않고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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