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온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키우던 개를 도축한 7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개와 토끼 7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먹기 위해 한 마리를 도축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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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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