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물 고도 제한이
30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결정된
고도 제한을 재검토해
주거와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며
행정시별로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