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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물 고도제한 30년 만에 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18 20:48:26 수정 2024-01-18 20:48:26 조회수 0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 제한이 

30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결정된 

고도 제한을 재검토해  

주거와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며 

행정시별로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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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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