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오늘(18일)부터 경북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도재 생산물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됐고,
열처리된 축산가공품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반입이 금지됐던 전남 지역 가금류 부산물은
추가 발생이 없어
반입금지 조치가 오늘(18일)부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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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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