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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6년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1-19 07:57:34 수정 2024-01-19 07:57:34 조회수 0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재혼한 부인의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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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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