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재혼한 부인의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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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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