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아들을 두고 달아나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아이가 한국의 좋을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편지와 함께
9살 아들을 두고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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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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