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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채용 강요혐의' 김우남 2월 8일 1심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20 20:25:00 수정 2024-01-20 20:25:00 조회수 0


측근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출신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전 회장은 2천 21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채용절차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요미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김 전 회장은 직원이 채용 절차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질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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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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