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토지반환 소송이 한창인
예래동 휴양형 주거 단지 사업 예정부지 근처에
최근 타운하우스가 들어섰는데요.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
허가 과정부터 마을에서 말이 많았는데,
서귀포시가 소송 중인 땅 일부를
진입로로 허가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푸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타운하우스.
이 타운하우스 5동은
지난해 9월에 준공됐는데,
진입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갈밭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무효 판결로
토지반환소송이 진행중인
주차장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았을까?
[ CG ]
[타운하우스 부지에서 이어지는
도유지와 JDC가 매입한 토지 300여㎡를
서귀포시에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휴양형주거단지 무효 판결로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소송 결과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면
타운하우스 부지가 맹지가 될 수 있는데도,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준 건 특혜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강민철 / 서귀포시 하예동
\"보이는 도로나 여기 주차장나 JDC와 소송 중인 땅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너무 큰 특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현재 JDC가 매입한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서귀포시 관계자(음성변조)
\"(허가를 내줄 때 소송 중인 땅도 가능한가요?)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유지 도로잖아요 이게 현재\"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토지가 반환돼 맹지가 될 경우
허가를 내준 행정의 부담은 물론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새로운 진입로 개설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INT▶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반환이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국공유지 도로 점유 사용허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이) 새로운 접근 도로를 개설해야 돼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여의치 않을 것이다.\"
타운하우스에 전력 공급을 할 전신주 2개가
반환 소송 중인 땅에 설치된 것도 논란입니다.
◀ st-up ▶
\"JDC는 소송 중인 땅인데도
전신주를 설치하겠다는 한전에게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이에 대해 JDC는
자신들이 현재 땅의 소유주자이고,
공익의 목적을 위해 허가를 한 것이며
원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와 JDC가
개인 사업자의 타운하우스를 위해
토지 반환 소송 중인데도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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