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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물질 검사 강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1-23 07:20:00 수정 2024-01-23 07:2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축산물에 대한
동물의약품 잔류 허용 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부터 다소비 축산물
잔류 허용 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해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등
14억 원을 투입해
위해 요소 검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그동안 소와 돼지, 닭 등에 국한됐던
만성과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검사 대상에
올해부터 꿀벌을 추가하고
양봉농가별 맞춤형 꿀벌 질병관리와
방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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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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