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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1-23 07:20:00 수정 2024-01-23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가
1심에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2심에서 또다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첫 공판 이후
10개월 만에 열린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지사 측근들과
협약식을 기획한 사단법인 대표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된 상장기업 협약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지지선언 유도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CG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사전 선거운동과
일부 지지선언 기획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받아
퇴직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CG ]
[행사 비용을 대고 협약식을 개최한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가 협약식과 지지선언 유도에
모두 개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INT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인데,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st-up ▶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구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2심 재판에서는 더욱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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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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