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를 갖추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주도민이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차고지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945건에 4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징수 실적은 279건에
1억 천여 만 원으로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차고지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는 40만 원부터 시작해
납부를 미룰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2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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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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