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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4.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1-24 20:25:00 수정 2024-01-24 20:25:00 조회수 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4.3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4.3 당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의 양자로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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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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