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순차적으로 쓸 경우
월 4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지원하는
6플러스 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6개월씩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천950만 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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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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