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들을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 1월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욕설을 하고
연락 한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부친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주에서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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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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