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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소 여성 스토킹 한 20대 공무원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1-27 20:25:57 수정 2024-01-27 20:25:57 조회수 0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들을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 1월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욕설을 하고 

연락 한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부친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주에서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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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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