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에서도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자진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할 수 없고,
읍면동별로 설치 가능한 개수도
2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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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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