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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설치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실시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1-27 20:26:07 수정 2024-01-27 20:26:07 조회수 0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에서도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자진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할 수 없고, 

읍면동별로 설치 가능한 개수도 

2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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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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