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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인사 국보법 위반 첫 공판‥피고인측 퇴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1-29 20:25:00 수정 2024-01-29 20:25:00 조회수 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진보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와 변호인이 집단 퇴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피고 3명과 변호인은
공판 준비 기일 이후 증거에 대한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 한 뒤
법정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나 변호인 없이 심리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설명하도록 했고,
다음 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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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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