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의 측근과 공범들에게
징역형과 벌금 500만 원 등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에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협약식 기획과 정치자금 수수,
지지선언 유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