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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심 판결에 항소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1-30 07:20:00 수정 2024-01-30 07:20:00 조회수 0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의 측근과 공범들에게
징역형과 벌금 500만 원 등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에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협약식 기획과 정치자금 수수,
지지선언 유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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