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평화재단은 다음 달에 이사회를 열어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관이 개정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신임 이사장을 공모하는데
올해 4.3 추념식 이전에는 임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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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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