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등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 등 5개 국내 공항에 폭탄 테러 등을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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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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